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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작성ㆍ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ㆍ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5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