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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각 분야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 관할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함
| 분야 | 인허가 종류 | 관련법 |
|---|---|---|
| 대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
| 비산배출시설(HAPs)의 설치신고(변경신고)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
| 총량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신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 ||
| 폐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 ||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 ||
|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 악취방지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토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폐기물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변경) | 폐기물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변경허가,변경신고) <수집 · 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 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
| 유해화학 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변경허가, 변경신고)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
화학물질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소음 · 진동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