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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6-10-19   작성자 : admin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 2026. 10. 1.,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8. "운영자"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11.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탱크로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12. 작성수준"이란 제11호의 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정한 수준으로써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2의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3.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14.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5.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16. "예비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6의1.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이란 예비시나리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성상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수량을 말한다. 

      17. "사고시나리오"란 제16호의1에 따른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이고, 제16호에 따른 예비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장외로 미치는 사고를 말한다. 

      18.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ㆍ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20.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장외의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1.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2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2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 

      24. "주민"이란 제23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 및 산업시설 외에 정기적으로 출ㆍ퇴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25.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26.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이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Cabinet)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적용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제4조(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및 작성수준 결정) 운영자는 사업장 단위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제5조(작성항목) 운영자는 규칙 별표 4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평가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 비상대응계획 

            6. 외부 비상대응계획 

             

              제6조(제출대상 등) ①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작성수준에 따라 제5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2군 사업장은 제5조제6호를 제외하고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 비고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이하 "운영단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두 개 이상의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더라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작성 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내용은 운영단위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모두 포함한다. 

               

                제7조(제출방법) 운영자는 법 제23조 및 제48조의2제1항, 규칙 제19조 및 제52조의2제10호에 따라 우편, 방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보호자료 관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작성 면제 시설) 규칙 제19조제2항제10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3.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어 유출ㆍ누출 혹은 비산되지 않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라. 고체 상태(잉곳 등)의 납(Lead: 7439-92-1,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하는 경우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정제하지 않은 경우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시설 

                     

                      제10조(신규 제출) ① 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결과 통보를 받은 운영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제11조(변경 제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 총괄영향범위보다 확대되는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5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이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피장소 

                        2.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3.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④ 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 

                        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⑤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3.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⑦ 운영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재제출) ① 법 제23조제4항 및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1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려는 1군 사업장은 다음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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