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8. 5.]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5., 2025. 10. 1.>
[제목개정 2025. 8. 5.]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5. 8. 5.]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8. 5.>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5. 8. 5.]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