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제1장 총칙
제2장 기존 제품의 승인
제3장 기타 제품의 승인
제4장 보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5호)」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삭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으로 삭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의 제품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제품은 법 부칙 제3조제1항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기간동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으로 삭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의 제품은 법 부칙 제3조제1항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1조의 적용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