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제1장 총 칙
제2장 분류 및 표시
제3장 분류 및 표시 목록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은 폐지한다.
제3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종전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2023. 8. 1. 시행), 제2023-65호(2023. 11. 17. 시행)’의 경우 2024년 7월 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2024. 1. 10. 시행)’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7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2028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