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 < 개선 전·후 비교 > |
| 현 행 | → | 개 선 |
ㅇ 분석사 또는 기사 1명, 산업기사 1명, 분석인력(기능사) 1명 | ㅇ 분석사 1명,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기능사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