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및 동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동일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위치변경,유해화학물질 변경등도 포함)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main.do)에서 지정된 농도기준 이상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