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4.2. 공포, 2020.4.3.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설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9.11.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