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23.10.4)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